헌법은 언제 시작됐나? 고대 사회에서 성문법까지의 역사

2. 헌법의 역사 Ⅰ: 헌법의 시작

 

 
 

2-1. 법의 기원: 인간 본능에서 시작된 규범

 

인간은 타인과의 협력과 소통을 전제로 진화한 존재다. 수렵 채집 사회부터 시작해 씨족과 부족 사회를 거치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규칙이 생겼고, 국가가 성립되자 이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했다. 따라서 법은 “소속집단 및 공동체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인 것이다.

 

 
 

2-2. 고대부터 존재했던 권력의 틀: 그리스, 로마, 일본

 

고대국가들도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었다. 다만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지 않았을 뿐,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규칙은 존재해 왔다.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위키피디아)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을 통해 최초로 성문헌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을 가진다는 생물학적 지식과 목적론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국가도 목적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를 유기적 존재로 보며, 헌법을 그 영혼처럼 국가를 통합하는 기준이라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구분이 시작된다.

로마 12표법
로마의 12표법(위키피디아)

 

 

기원전 450년, 로마는 평민들의 요구로 ‘12표법’을 제정했다. 이는 헌법적 성격을 지닌 성문법으로, 법을 귀족의 독점에서 해방시켰다. 비록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명확한 ‘헌법’이라 보긴 어렵지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만엔 지폐의 쇼토쿠 태자
만엔 지폐의 쇼토쿠 태자(위키피디아)

 

604년, 쇼토쿠 태자는 '17조 헌법'을 발표했다. 이는 귀족과 관료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지침이자 행정 규범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헌법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화합’, ‘경청’, ‘토론’ 등 유교적 사상이 담겨 있었다.

 

제1조 화합을 귀히 여기라
제3조 교지를 하늘과 같이 여겨 받들라
제10조 사람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으므로 타인과 생각이 달라도 화내지 말라
제17조 독단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주 논의하라

 

참고로 여러 문장상의 특징 등으로 보아 덴무 덴노 시대 이후의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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