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군부통치
12-2. 겉으로만 달라진 헌법 구조 제5공화국의 헌법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단임제로 바뀌었고, 독재에 악용되는 사태를 막고자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129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 역시 폐지하고 국정조사권도 이정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였다. 제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