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속 '국민'은 언제부터였을까? 제헌헌법에 담긴 용어의 변천
8-3. '인민'에서 '국민'으로: 용어의 변화 제헌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헌법 초안에 쓰였던 ‘인민’이라는 용어가 일제의 용어인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임.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선서·주소이전·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대한민국 임시헌장) 윤치영 등 위원들은 ‘인민’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그들의 정치적 압박이 원인이 되어 제헌헌법에서는 ‘국민’으로 변경된다. 인민이라는 단어는 공산당이나 쓰는 단어라 쓰면 안 됩니다.(윤치영 위원) ‘인민’이란 법학적으로 공화국의 구성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