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헌, 지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탄핵 정국 이후,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전망 현행 헌법은 제10장에서 헌법 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128조 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즉, 개헌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과반의 제안 → 국회 2/3 찬성 → 국민투표라는 3단계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개정절차가 까다롭기에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정국과 개헌 담론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