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군부통치

 
 

12-2. 겉으로만 달라진 헌법 구조

 

제5공화국의 헌법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단임제로 바뀌었고, 독재에 악용되는 사태를 막고자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9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 역시 폐지하고 국정조사권도 이정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였다.

 

제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ㆍ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등이 유지되었기에 여전히 삼권분립의 민주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제57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돌아가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개선된다

 

제105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기본권의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신헌법이 제한했던 기본권은 많이 회복되었다.

 

제35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특히 행복추구권, 무죄 추정의 원칙, 연좌제 폐지, 환경권 신설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입었을 뿐 핵심은 여전히 권력 유지 장치에 불과했다.

 

 
 

12-3.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그늘

 

전두환과 이순자
전두환과 이순자(위키피디아)

 

제5공화국은 빠른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이뤄냈다. 1인당 GNP는 1980년 427만 원에서 1987년 766만 원으로 증가한다. 재벌은 본격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고 중산층이 사회구조 중심부에 들어선다(마이카시대). 그러나 성장의 그늘에선 정경유착, 권위주의, 표현의 자유 탄압이 여전했다.

 

GNP 성장률
1983년 13.2퍼센트
1984년 10.5퍼센트
1985년 7.7퍼센트
1986년 11.2퍼센트